최근 단체로 뛰는 '러닝 크루'가 유행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 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규칙을 시행했는데요.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달리기 자제', 서울 성북구는 '우측 보행, 한 줄 달리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의 출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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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