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의뢰인 요청에 따른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 등의 조회가 가능해젔다.
기보가 이번에 획득한 허가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이다. 기보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평가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업·기술평가정보 제공을 취득 배경으로 들었다.
기보는 지난 2020년 8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 시행 후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을 모두 취득했다. 기보는 신용정보업 자격 획득을 토대로 금융회사, 연구개발(R&D) 지원기관, 벤처캐피털(VC) 등에 맞춤형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대출용 기술신용평가(TCB),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용 평가 등 민간 기술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금융은 배제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신용정보업 허가를 계기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신용정보산업 발전과 벤처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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