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다. 영풍 측이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고려아연은 시장에 혼란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대상은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의 15.5%(320만9009주)다.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고려아연의 공동매수자로 참여한다. 베인캐피탈은 이번 공개매수에 약 43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발행주식수의 2.5%(51만7582주)를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측은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의 18%(372만6591주)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가격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고려아연이 이보다 10.6% 높은 가격을 제시해 영풍 측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선언한 이후 거래량이 약 77만주로 크게 늘었고 주가도 전일 대비 전일 대비 3.63% 오른 71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입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또 자사주 공개매수 찬성 결의한 이사진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또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측은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또다시 제기했다”면서 “이는 해당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영풍이 공개매수 절차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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