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1년 안에 대차거래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투협은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매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은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최장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금투협 규정 개정으로 내년 3월 법 시행 전이라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12개월 이내로 관리된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지난달말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주요 시장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증권금융은 개인 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을 모두 12개월로 제한하면서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