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모두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표결에 앞서 3개 법안에 대해 부결·폐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의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 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자고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동훈 대표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야5당은 이들 법안이 끝내 부결돼 폐기되자 국회 본회의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조아렸다”며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간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앞에서 하나가 됐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와 공동정범”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이 향후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총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불과해 4명 가량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로 여권의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단일대오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