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추가 고율관세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상계관세는 11월 5일부터 5년간 부과된다. 관세율은 기존의 표준 수입 관세 10%에 자동차 회사별로 정해진 7.8%~35.3% 범위 내의 추가 관세를 더해서 결정된다. 테슬라는 17.8%, 지리는 28.8%, 상하이자동차(SAIC)는 45.3%의 관세를 물게 된다.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앞서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3%포인트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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