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지식재산권 소유 논란이 올해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감을 받는 우주청이 국감을 통해 지재권 갈등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주청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우주청 국감 증인으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를 채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후속으로 개발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상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대한 별도 협의를 통해 개발 성과물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국가 소유라고 맞섰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심사를 신청했으나, 분쟁조정위는 이를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해당 갈등과 관련해 현행 제도 내에서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 우주청에 대한 질타가 집중될 전망이다. 민간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부재가 이번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차세대발사체 지재권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재안의 빠른 도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윤영빈 우주청장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개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윤 청장은 앞서 9월 우주청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기업 관점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우주청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미국 등 우주 선도국의 우주분야 민간기업 육성 정책, 성과 등을 분석해 이번 지재권 갈등 등 국내 여건과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은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논란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주청은 용역 결과도출을 서두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
이인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