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선진국, AI 산업보호 강화 잰걸음…한국은 관련 법도 아직

미·일 등 선진국, AI 산업보호 강화 잰걸음…한국은 관련 법도 아직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규제나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자국 인공지능(AI)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도 논의와 정비, 빅테크 독점 상황 파악 등이 핵심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AI기본법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프론티어 AI 모델을 위한 안전 및 보안 혁신법(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이 AI 기업에 가할 부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AI 모델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했을 뿐 실제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 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공익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을 억제하고, 저위험 상황에서 사용되는 AI를 불필요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충분한 연구 없이 작성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세계 최초로 'AI법'을 만든 유럽연합(EU)에서도 해당 법 통과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외신에 따르면 EU 차원에선 2022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 기술특사를 파견, 미국 내 관련 법 제정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AI 분야 상위 50개 기업 중 35개가 있는 곳으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EU는 올해 초 AI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 때문에 EU 내에서도 실제 시행에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 앞서 AI 규제 제도가 만들어지면 EU에서도 구체적 제도 정비가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최근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산업 발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JFTC는 조만간 생성형 AI 관련 경쟁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 공개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일본 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 개발에는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와 컴퓨터, 고도로 숙련된 인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 리소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과 같은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집중됐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AI기본법을 연내 통과시키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국정감사와 계속 되는 여야갈등 상황에서 제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불투명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주요국 모두 자국의 AI 경쟁력과 국익을 고려한 AI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