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 받는다…과기기본법 개정 추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 비행모델(FM) 1단 엔진 수락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우주항공청 제공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 비행모델(FM) 1단 엔진 수락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우주항공청 제공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우주발사체 개발 등 구축형 R&D 사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제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앞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R&D 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관리 난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 지속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기기본법 개정으로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이 적용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R&D 추진 시 완성도와 유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 세부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