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우주발사체 개발 등 구축형 R&D 사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제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앞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R&D 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관리 난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 지속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기기본법 개정으로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이 적용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R&D 추진 시 완성도와 유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 세부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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