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노재헌, 국감 회피 의혹…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정치관에 따르면 노 관장과 노 원장은 법무부 하루 앞둔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과 노 원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8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