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과 다윈중개 간 부동산 매물 '크롤링' 공방전이 네이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법원이 최근 다윈중개 측에 네이버파이낸셜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판결을 통해 '다윈중개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네이버 부동산 내 있는 매물을 다윈중개가 긁어가(크롤링) 사용해 발생했다. 네이버는 2022년 5월 다윈중개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네이버를 부동산 정보 DB 제작자로 인정했다. 네이버가 DB 제작, 소재의 갱신과 검증 및 보충 과정에서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매물정보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의 DB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DB의 상당 부분을 다윈중개가 복제·전송해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다윈중개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핵심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네이버 부동산의 이용자 수나 이용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네이버는 다윈중개의 DB 크롤링을 불법이라 주장해왔다.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API에 접근하거나 크롤링 등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다윈중개는 캐시 데이터가 일정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됐다며, 캐시 데이터의 활용을 저작권법 제3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일시적 복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봤다. 그러면서 다윈중개의 크롤링은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네이버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정지 및 데이터 폐기청구 부분은 각하됐다.
업계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인해 플랫폼이 크롤링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할 것이라 내다봤다. DB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흐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크롤링 관련 법적 분쟁은 플랫폼 업계에서 종종 발생해 왔다. 2011년에는 잡코리아와 사람인 민사소송 판결, 2020년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민사 1심 판결이 나왔으며 2021년 1월 형사 판결이 나왔다.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최종적으로 120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어때는 민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선고를 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사 재판 최종 무죄를 인정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크롤링 이슈는 후발주자가 선두 업체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종종 발생하는 플랫폼 업계 내 고질적 문제”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결과물을 무단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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