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공유 플랫 '틱톡'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료를 받아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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