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고비, 비만 치료에만 제한적 사용해야”

위고비
위고비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관심이 높아진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국내 출시되는데, 정부가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다. 이달 국내 출시될 예정인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