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21그램의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를 주도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저 관련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야당은 관저 공사에 대한 의혹 당사자인 두 사람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위원장은 “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냈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안타깝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업체인 21그램이 해당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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