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으로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 관저 증축과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채택한 증인들이 불출석한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토위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박 장관은 해당 내용은 국토부 소관사항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 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가 따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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