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이버대는 20년 이상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교육부로부터 법·정책·재정적 차별로 퇴보해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이를 근간으로 원격교육의 세계적인 모범 모델로 구현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는 디지털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세계적 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한류 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