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이버대는 20년 이상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교육부로부터 법·정책·재정적 차별로 퇴보해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에듀플러스]김대식 의원, '원대협법' 대표 발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775a7f733b6f42ebb4d2091e2c637f9e_P1.png)
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이를 근간으로 원격교육의 세계적인 모범 모델로 구현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는 디지털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세계적 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한류 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