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임기철)이 특훈교수를 임용하면서 신진특훈교수로 신청한 교수를 근거없이 한 단계 더 높은 특훈교수로 선정해 일부 교수들이 무원칙 행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공분하고 있다.
GIST는 지난 5월 각 학부 및 학과에 공문을 보내 'GIST특훈교수'와 '신진특훈교수' 후보 추천을 받았다. △'GIST특훈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학술연구 성과를 이룩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선발 인원은 1명이며 임용기간 4년이다. 2년간 연간 4000만원을 지급하고 2회 임용 시 은퇴 후 정년후 교수(초빙석학)로 임명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
△'신진특훈교수'의 자격은 교육 및 학술연구 성과가 탁월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인 자로, 선발인원은 3명이며 임용기간은 4년으로 같다. 다만 2년간 연간 2000만원으로 GIST특훈교수 절반의 수당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연속 임용 시 정년보장 교원 또는 승진 추천의 혜택을 제공한다.
GIST 교무처가 후보를 접수한 결과 GIST특훈교수에는 생명과학부 A 교수 등 5명이, 신진특훈교수에는 B 교수 등 다수가 접수했다. 교무처는 7인 이내의 특훈교수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교학부총장)를 구성해 학부(과)장 추천서와 후보 업적기술서 등의 제출 서류를 평가해 총장 임명 및 이사회 보고 절차에 들어갔다.
6월 초 교무처의 특훈교수 선정 소식을 접한 교수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깜짝 놀랐다. GIST특훈교수로 신청한 A 교수 등 5명은 모두 탈락한 반면 신진특훈교수로 신청한 B 교수를 지원하지도 않는 GIST특훈교수로 한 단계 올려 선정했기 때문이다.
A 교수가 속한 학부장 등이 교무처에 이의제기하고 공고내용과 다른 선정 결과를 도출한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관련 부서인 교무처와 교학부총장은 이를 거부하며 그대로 임용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누구의 교육 및 연구성과가 뛰어나느냐에 대한 판단은 추천위원 고유의 권한으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특훈교수 대상자를 2개 분야로 나눠 모집해놓고는 신청하지도 않은 특정 교수를 다른 분야로 임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기준에서 공정하고 정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직교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30여년이 넘는 대학 행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가능한 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은 특훈교수 추천위원장인 교학부총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이 교학부총장과 교학처장에게 기사와 관련해 문의했는데도 역시 이렇다할 답변이 없었다고 알려왔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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