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A씨(64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 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 규모로 섬유·패션산업 중심지로 불린다.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이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섰다.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채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협업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확대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시장 대외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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