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GV와 협약…세금포인트로 영화 2000원 할인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8일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193개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4D 등 특별상영관을 제외한 모든 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중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할인은 중복 적용된다.

세금포인트 관람료 할인 쿠폰은 매달 5000장 발급된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을 받은 후 CGV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면 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