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193개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4D 등 특별상영관을 제외한 모든 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중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할인은 중복 적용된다.
세금포인트 관람료 할인 쿠폰은 매달 5000장 발급된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을 받은 후 CGV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면 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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