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는 8일 이탈리아·독일 순방 일정 수행 중 아산시장 궐위 소식을 듣고 아산시 공직사회에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현안 추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산시정은 당분간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인지는 다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아산시민에 “당면한 아산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도와 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려보다는 신뢰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아산시 공직사회에 “비상 상황에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아산신항 건설,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 등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아산만 일대 베이밸리 메가시티 육성, 이민청 유치 등 국·도정 시책에 대한 변함없는 공조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천안 백석동 소각시설 설치,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립 등 지역 갈등 및 민원 관리에 대한 노력도 주문하며 “도는 아산시와 함께 위기 상황을 담대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에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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