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는 현재까지도 원대협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규·정책·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가 학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전국 22개 사이버대로 구성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올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대협은 8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원대협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총장단은 원대협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일반대와 전문대만 학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교육부 등 정책당국은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일반대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장단은 이어 “고등평생교육사업인 글로컬대학30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LiFE사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사업에 사이버대의 참여 기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원대협법 통과로 사이버대 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갈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원대협법 제정은 한정된 교육의 파이를 뺏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협의체가 함께 블루오션을 개발해 공생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대협은 법안 통과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총장단 주도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목표 인원은 10만여 명으로 45만 명의 동문과 14만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21대 국회에서 원대협법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이버대총학생회연합회(한사련)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대협법은 한국 원격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원대협법 통과를 원격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며, 사이버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대협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대와 같은 법률로 설립된 사이버대가 교육 협의체가 없어 각종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8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7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필요성에 따라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병합심리(여야협치법안)에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원대협은 11월 6일 김문수 의원, 김대식 의원과 공동주최로 원대협법 국회 통과와 사이버대 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