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무도실무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보호관찰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들이 상대하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복역 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범죄자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111명이었던 전자감독대상자는 2024년 8월 기준 4270명으로, 약 37%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상자 중 성폭력이 2603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이 487명(11.4%)를 차지했다. 전자발찌 관련 법무부 예산은 2020년 약 36억에서 2024년 약 88억으로 4년만에 2.43배 증가했다.
무도실무관이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폭행 피해는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2건, 올해는 0건이다. 산재보험 처리가 된 건수도 약 5년간 단 2건이다. 이후 법무부는 올해 2건의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정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례는 최소 3건이 있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직업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압박과 위험이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특수직무수당(계호수당)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만 지급된다.
법무부 노조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금방 일터를 떠나는 무도실무관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공백 기간 동안 교대할 인원이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보호관찰관에게 지급되는 월 17만원의 50%만이라도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무도실무관들이 최악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위험 업무 수당과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삼단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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