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으로 1358곳이고 이중 EU 수출기업 수는 73.5%에 달하지만 대부분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액은 8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CBAM은 EU가 역외 수출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선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6개 품목 대상이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EU는 CBAM 대상 품목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EU의 CBAM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준비 지원이 절실하다”라면서 “그런데도 중기부는 전담 부서 마련이나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CBAM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라면서 “지금은 관심을 갖는 기업이 적을지라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대책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내년 탄소배출 제출 보고서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EU 기준 산정방식'을 몰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맡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중기부는 6대 수출 품목 기업의 CBAM 준비 현황과 지원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CBAM 전담 부서도 없이 담당 직원 1명만 있다. 직접 관련 사업도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뿐으로 올해 혜택을 받은 기업은 110개 사뿐이었다”라면서 “정부가 중기부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열고 있는 설명회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인 탄소배출 업종이 다수를 차지한다”라면서 “중기부는 단기적으로는 CBAM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준비 지원책과 함께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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