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통3사는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5∼6만원) 및 유선서비스 요금(3∼4만원)과 통신요금 연체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 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서 채무 변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