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FSR 적용대상이 아니며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 입찰과 관련해 입찰결과에 영향을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한 유럽 현지 매체는 최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원전 수주 결과에 불복해 한수원을 선정한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 EDF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수원과 2파전 경쟁을 벌였다.
EDF는 한수원이 제안한 가격이 원전 1기당 86억5000만 달러(12조 원)로 낮게 제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건설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애초 발표했던 건설비를 초과하면 모자란 금액을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유럽 시장 내 경쟁을 왜곡하는 요인이 된다고 봤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EU FSR은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EU 내 공공구매절차, M&A 등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절차에 따른 입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22년 3월에 입찰이 개시되었으므로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으며 받기로 약속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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