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그동안 예외 규정을 활용해 총재의 초상화를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의 미술품 구매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총재의 초상화를 구매했다. 이는 각각 3000만원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 말 체계적인 미술품 구입·관리를 위해 '커뮤니케이션규정 시행절차'를 개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국장은 미술품 구매 시 필요한 경우 미술품가치심사위원회 및 미술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총재 초상화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최근 두 차례나 3000만원짜리 총재 초상화를 구매하게 된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968년부터 총 26점의 총재 초상화를 샀다. 특히 한국은행은 해당 조항 개정 이전인 지난 2010년에도 1500만원을 주고 총재 초상화를 구매했으며 4년 뒤인 2014년에는 2000만원짜리 총재 초상화를 구입했다.
총재 초상화를 그린 화백 8명 중 5명은 대통령 초상화도 맡은 적이 있다. 결국 이른바 대가에게 의뢰해 초상화를 구매한 셈이다.
정 의원은 “총재 초상화라고 해서 다른 미술품과 다르게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 커뮤니케이션규정 시행절차 중 총재 초상화 특혜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은행이 미술계 활성화를 위해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총재 초상화를 대가들에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신진 작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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