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는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으며 절차대로 완료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영풍의 가처분 재판부 역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대한 지난 2일 결정을 통해 해당내용을 포함한 영풍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들을 모두 기각됐다고도 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도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은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75만0000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아울러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또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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