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e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로 설정하고 결제 대금의 절반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하고 별도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결제 대금의 50%를 금융 기관 등에 예치하는 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중개 거래 수익 기준 등을 확정한 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