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가 관련 안전관리자를 두 배 이상 충원한다는 계획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재해자의 피해 유형과 관련해선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 대비 두 배 이상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CSO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19년 정기검사 당시 삼성전자가 밝힌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계획 이행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
윤 CSO는 이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과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은 “당시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명을 2명으로 감축했다”며 “신고 대상 방사선 기계의 사용 후 운영 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사고 당시 조사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2명 중 1명은 당시 병가라서 현장에서 볼 수 없었고 남아있던 사람도 안전관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KINS 조사관은 사업장별 방사성 안전관리자를 선임만 해뒀고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조직화,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CSO는 “안전장치가 체결되지 못해서 방사선 누출을 막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며 “재해 피해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및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CSO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묻는 질의에는 대답으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질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CSO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 수주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갈등을 내년 3월 본계약 체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황 사장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문제 해결 시기 질의에 “(3월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원자력안전법상 미국 법인만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도움이 없으면 (체코) 수출이 안 된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라면서도 “로열티로 갈지 업무를 나눠 주는 것으로 될지는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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