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회사만 바꿔 이전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말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10월 15일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실물이전 서비스는 사업자 의무사항이 아닌 상품제공기관 자발적 협조에 기반해 제공된다.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에 대해선 서비스 개시 지연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각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경남은행, 삼성생명, 하나증권, 광주·iM은행, iM증권 등 7개사가 추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오픈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 실물이전 등 이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이전이 가능토록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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