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큐텐 그룹 경영진 3인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 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e커머스 플랫폼 사업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등을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협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큐텐 경영진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태를 약 2년 전 감지하고도 돌려막기식 영엽을 지속해 1조5950억원 규모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촉발했다는 결론이다. 또한 검찰은 경영진 3인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692억원을 배임하고 미국 e커머스 '위시' 인수를 위해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대다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입장을 밝힌 그는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 발생 이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판매 대금 편취, 금융감독원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류화현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별개로 올해 초부터 상품권 정산 지연은 알고 있었다”며 “상품권 판매를 줄일 수 없어 '상품권의 늪'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판매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싶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류 대표 측은 티메프의 돌려막기식 상품권 판매 구조가 10년 째 지속돼 왔고 추가 투자를 받으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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