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세 군데 중 한 곳이 거짓 측정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 퇴출 등 처분 수위를 높여 측정대행업계의 시험·검사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 처분을 받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가 229곳에 달했다.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599곳 중 38%에 달하는 수치다.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 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상위등급(S·A·B)부터 중위등급(C·D), 하위등급(E)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측정대행 업체 수 대비 처벌 및 용역이행능력평가 현황' 분석 결과 최근 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것이 총 360건으로 집계됐다. 처벌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 101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세 자릿수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126건으로 전년대비 24.8% 증가했다.
위반 사유 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0%로 가장 많았지만,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측정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1.9%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 이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최하위권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상위권인 S~A등급는 18개 곳이었다. 용역 이행 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환경분야 측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하고 평가를 통해 용역이행능력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