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마감을 앞둔 가운데 MBK 측과 고려아연이 '세금'을 두고 여론전을 펼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매수가 14일 마감된다. MBK 측은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를 시작했지만 최근 85만원까지 상향한 후 더 이상 인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고려아연은 주당 85만원에서 89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양측 모두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제안한 가운데 양측은 각자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고려아연은 기관과 개인 모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금과 실수령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주당 81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10주 매수한 개인투자자(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응하면 51만5000원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 MBK 측 공개매수에 응하면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데 가격차이로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만큼 가격이 높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의 응하는 것이 유리하고 해외법인도 이중과세 조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MBK 측은 해외 연기금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면세법인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가 모두 비용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적은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해외투자가들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 관련 투자소득이 면세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 이들에게는 한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이 모두 본국에서 법인세 납부 시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MBK 측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2조7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진행 중이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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