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에선 △강경훈 동국대 교수의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 정책과 시사점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서지용 상명대 교수의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 말했다.
현재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 규제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은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없으며, 2016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 상황이다. 이는 이미 카드 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데 더해,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도 영세·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는 등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제도로 신판 부문 수익성이 악화돼 있고, 대출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이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3년 주기 대신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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