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외·고속버스도 교통 소외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지만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불가능했던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이 허용된다. 다만 고속버스 지원대상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삭제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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