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 확보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위해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청약(잠정)주식 수가 총 110만5163주로, 발행주식총수의 약 5.34%였다고 14일 공시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10만1510주, 영풍 3653주로 집계됐다.

영풍과 MBK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며 과반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하게 됐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하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인만큼 의결권 비중은 높아지게 된다.

영풍과 MBK는 이사회 장악 및 향후 주주총회 표 대결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지배를 공고히하고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 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 고려아연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중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임의적립금을 활용한 자사주 취득은 배임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