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위해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청약(잠정)주식 수가 총 110만5163주로, 발행주식총수의 약 5.34%였다고 14일 공시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10만1510주, 영풍 3653주로 집계됐다.
영풍과 MBK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며 과반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하게 됐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하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인만큼 의결권 비중은 높아지게 된다.
영풍과 MBK는 이사회 장악 및 향후 주주총회 표 대결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지배를 공고히하고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 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 고려아연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중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임의적립금을 활용한 자사주 취득은 배임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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