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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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5년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다. 현재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과 지정기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과 지정기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정 기간 만료가 도래한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에 대해 소상공인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서점업은 대기업을 비롯한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성장하지만 오프라인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한 점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유지했다. 대신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2029년 10월 17일까지다.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 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어 예방적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LPG연료가 충전된 50㎏ 이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가정용·상업용으로 보호 대상을 한정했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