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남부지부 등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건의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A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에 대해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금융위는 판매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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