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세무당국이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남긴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 지원으로 파견된 데 대해 “방통위와 별도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고 과거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를 실시할 때도 국세청 직원이 파견을 갔다 온 바 있다”며 “더 신중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강 청장은 내년에 금투세 시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내부적인 지침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와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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