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은 지난해 1월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내년 1월 상호인정약정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IoT 보안인증 제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때 현지에서 추가 시험절차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IoT 보안인증 제품의 상호인정 △IoT 분야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 교환 △인증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IoT 보안 분야 협력이 핵심이다.
상호인정 대상은 주택, 가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 소비자용 사물인터넷 기기이며, 양국 인증제도의 중급 수준(한국 Basic과 싱가포르 Level 3)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KISA는 이번 상호인정약정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국산 IoT 보안 인증 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상호인정약정 체결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여러 국가와 지속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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