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활용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누적한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이익금이 많을수록 외부 차입과 추가 출자 없이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재투자 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금을 유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식품제조업을 하는 U사의 박 대표는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U사를 설립했다. 이후 벤처기업 혜택을 받아 기업을 운영했고,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과거 사업 실패의 경험 탓에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게 되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아진 주식가치 탓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게 됐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사의 이 대표는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됐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장부상의 이익금과 실제 이익금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큰 금액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방치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금액의 이익잉여금은 재무리스크가 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고액의 중과세를 물게 되므로 가업승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인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사주 매입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작용을 하며,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특히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소각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는 외적인 활동 못지않게 내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당장의 성공을 위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 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