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선희, 권영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선희, 권영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액을 뜻한다. 회사에서 이익금을 누적하는 이유는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 자금 또는 운영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추징당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이사 대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를 위해 급매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며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등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다. 업종에 따라 정부 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기업이 고의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확률이 높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 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자본금 증액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또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자기 주식 취득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기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게 되며,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장기 매출채권 대손 처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