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부족 지역 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 일명 '전력망 알박기' 퇴출도 본격화된다. 이런 조처가 시행되면 당장 최대 2GW 규모의 전력 계통 여유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회의를 열고 전력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향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전력 당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는 전력망이 보강된 이후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호남이 대표적으로 2031년 이후 4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간 전력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전력망 건설 이전이라도 계통 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
첫 단추로 올해 말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전력망 보강 전 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우선 출력제어를 받는 조건부로 발전·계통접속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한전은 이달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을 구축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 부족 지역이라도 출력 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 일부가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전력 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등 상황을 분석해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전력망 알박기' 퇴출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 현재 1.6GW(호남권 0.2GW)가 허수사업자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확인된 물량은 망 이용계약 취소 등 절차를 거쳐 연내 뒷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공급과잉 해소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도 장려한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전력 수요처가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수요유치형' 분산특구 지정 등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추가 발전설비 수용, 출력제어 감소, 전력망 안정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계통 부족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 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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