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첨단기술 보호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 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000만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세계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로 글로벌 연구개발(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이 담겨 있어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청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1400여명의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 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 요청 시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침해 피해 구제 강화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도 중점 추진한다.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 신문하는 것이 가능해져 증거수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 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소송 관할 집중은 현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영업비밀,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의 민사 본안 및 가처분, 형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중기 기술탈취 대응책 확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 기술유출 대응력을 높인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신규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거래·교섭 시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신규 지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기 위해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하는 선제적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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