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 번째 특검법 발의…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판단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발의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이 더 넓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이었다.

반면에 새로운 특검법에는 기존 수사 대상은 물론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 22대 총선,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이 모두 추가됐다.

아울러 김 여사와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을 민간인에게 유출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국정농단 사건도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봐주기 수사와 수사 고의 지연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등을 포함하다 보니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수사 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했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