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촉구”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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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7월, 8월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담았다.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은 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외부출자와 해외투자 제약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출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만약 CVC가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면 600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 1대1 비율로 출자하는 공동 운용사(GP) 펀드를 결성할 수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벤처기업협회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면서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기업 투자는 건당 집행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완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앞서 협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 벤처업계 의견조사'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CVC 규제 완화가 꼽혔다. 정부 역시 최근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 목표치를 30%로 제시했다. 현재는 22% 수준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