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됐다. 배터리와 차량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차량·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제는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했다. 현대자동차는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신청, 지정받았다.
아울러 더좋은사람, 지센드가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도 이번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인공지능(AI)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성일렌트카가 신청한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지정받아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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