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 중인 주식 거래 연결서비스에 대해 “업무위탁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증권업 진출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동시에, 네이버파이낸셜이 준비 중인 서비스는 업무위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증권 서비스를 증권회사 제공 업무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해부터 증권회사와 제휴해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센스 등을 취득해 당국 감독 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 달리 라이센스 취득 없이 증권사 연결로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취지다.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제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된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면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필요한 라이센스라든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해 주식 매매 연결 서비스를 할 경우에 제휴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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