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입장이 특정 직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책무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17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져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평원이 전날 교육부의 대통령령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따른 것이다. 의평원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의 불인증 전 의대에 1년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은 개정안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인증 전 1년의 보완 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 양성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